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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두 달간)를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 특히,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재난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17~’21년)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기존 집중신고 유형인 ①축제·행사(인파밀집사고), ②산악·등산사고, ③산불·화재(전통시장 화재 등), ④태풍(~10.15.), 대설·한파(10.16.~) 4개 항목뿐 아니라,

 ○ ⑤산사태(급경사지, 토사류), ⑥해양선박사고·해안가 수난사고, ⑦사업장 인적사고, ⑧이륜차·어린이 안전사고 항목을 추가하여 총 8가지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하여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하며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건은 내년 1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 심사기준 : 예방 효과성, 파급 효과성,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의 노력도(가점)

 ○ 올해는 상반기에 접수된 안전신고 중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총 50건의 우수신고 사례를 선정하였고, 최우수상(1건, 100만원), 우수상(4건, 각 50만원), 장려상(45건, 각 20만원)을 선정한 바 있다.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시는 가을철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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