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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화)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서울 64, 부산 21, 대구 25, 인천 24,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66, 강원 48,  충북 16, 충남 12, 전북 15, 전남 61, 경북 31, 경남 10, 제주 7

 ○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등을 제외했다.

□ 추석명절 주차허용구간 432개소는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3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299개소다.

 ○ 지역별 상세내역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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