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2년 3개월 간(‘14.1.~‘16.3.)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2건 접수되어 사실조사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하였으나 사전 안전확인신고* 없이 판매되거나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 충전지(단, 리튬전지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사전 안전확인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상·판매(해외구매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교환(안전확인 신고 제품)·환급 등의 조치를 하였다.
< 보조배터리 구입 시 주의사항 >
- 보조배터리 구입 시 'KC인증 마크 및 안전인증번호' 확인 후 구입 필요
- 단, 용량이 작은 보조배터리(표시 용량이 2,000mAh 이하 수준) 중에는 인증마크 없이 판매 가능한 제품도 있음.
- 표시용량이 2,000mAh 수준 이하의 보조배터리 중 에너지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인증마크나 인증번호 없이도 판매 가능함.
* 보조배터리의 에너지밀도(Wh/L)는 용량과 내부 충전지의 부피에 따라 결정되며, 내부 충전지 부피가 클수록 에너지밀도는 작아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