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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도급근로자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였다.

②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 완화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하였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 20%(재난·경영위기시 30%)에서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 고용노동부 202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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