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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수 허위‧과대광고 286개 사이트 적발, 수거검사 모두 적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86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오픈마켓‧소셜커머스‧포탈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였으며 현행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 탄산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완제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보존료 등 규격항목을 검사하여 제조·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우려를 차단하고 있다.
※ 탄산수 :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
※ 탄산음료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 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OOO, OOO 등 10개 사이트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하다가 적발되었다.
○ OOO, OOO 등 276개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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