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불건전한 매매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유선,서면 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벌 또는 과징금(시세조종, 시장질서교란)의 엄중한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주매매란?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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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