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불건전한 매매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유선,서면 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벌 또는 과징금(시세조종, 시장질서교란)의 엄중한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주매매란?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 행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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