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영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오는 5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인터넷에서 미리 상담 예약하고 전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 영상 통화로 서로 자료를 보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거리 영상상담 서비스
○ 이번 서비스는 기존과는 달리 자료 뿐 아니라 동영상까지 공유가 가능하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인원 제한없이 동시에 원격 영상 상담을 할 수 있다.
-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에도 서울, 광주, 제주 3개 시‧도에 소재한 10개 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PC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전국 시도 구청으로 점차 확대·운영한다.
※ 서울시(서초구청, 송파구청) 광주광역시(시청, 동구청, 서구보건소, 남구청, 광산구청) 제주시(도청, 제주시청, 서귀포 시청)
○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원격 상담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다.
※ 예: 서울거주 민원인이 오송 소재 식약처와 원격상담을 위해서는 서울 식약청 방문
□ 식약처는 이번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켜 민원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업무와 관련된 원격영상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하고, 확정된 상담일시(휴대전화 문자로 안내)에 맞추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상담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팝업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