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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고위기청소년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 여성가족부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외에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및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청소년 상담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23년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 test) : 정서・인지・사고・행동습관・생활방식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 웩슬러 지능검사(WAIS), 로르샤흐 검사 등 여러 종류의 심리검사들을 시행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위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가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자살・자해 등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성을 높여 외부기관 연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신속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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