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황열 감염 주의

- 황열 발생국 입국을 위해서는 방문 10일 전에 황열 예방접종 필수 -

◈ 세계보건기구는 5월19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황열 발생국가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
◈ 황열은 황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대부분 경증(발열, 권태감, 두통 등)이나 10~20%는 신부전, 간부전, 황달 증세를 보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앙골라의 황열(Yellow Fever) 유행 지속과 관련하여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앙골라에서는 올해 5월 11일 기준으로 수도 루안다 외 14개주에서 확진환자 696명(사망 293)이 발생한 상황이다.

- 루안다, 우암부, 벵겔라 등 발생 지역에서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 내 유행 전파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인 루안다에서 전체 환자의 63.9%가 발생하였다.

○ 인접한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에도 의심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19일 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 EC)를 개최하여 발생 국가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다.
□ 다수의 아프리카 황열 발생국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고 현지에서 모기기피제 사용,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앙골라를 방문한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케냐, 모리타니아 국적인*에서 귀국 후 황열로 진단된 사례가 있으므로 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 콩고민주공화국(39명), 중국(11명), 케냐(2명), 모리타니아(1명) 귀국 후 황열 확진

○ 또한 현재 황열 유행국은 아니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의 국가도 황열 위험국가로 방문 전 예방접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예방접종은 전국 검역소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실시하며, 출국 10일전에 접종해야 항체가 형성되며,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객은 수혈자의 건강을 위해 접종 후 2주 동안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발생국가에서 귀국 한 후에도 1개월간 헌혈하지 말아야 한다.
* 수혈 등 혈액을 통한 전파는 가능하나, 일상적인 접촉으로 사람 간 전염은 안됨


<붙임> 1. 2016년 국내외 황열 발생현황
2. 황열 예방접종 안내
3. 황열 증상 및 진단, 치료
4. 황열 Q&A
5. 황열 예방접종 시 헌혈 2주간 금지

 

[보건복지부 2016-05-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36 도심공원 내 CCTV, 효율적 설치·운영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43
2635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2634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21
2633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2632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5 40
2631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2630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주거이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2
2629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2628 소아(5~11세) 기초 접종,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2627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2626 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8
2625 2022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262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262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2622 해외로부터의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