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황열 감염 주의

- 황열 발생국 입국을 위해서는 방문 10일 전에 황열 예방접종 필수 -

◈ 세계보건기구는 5월19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황열 발생국가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
◈ 황열은 황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대부분 경증(발열, 권태감, 두통 등)이나 10~20%는 신부전, 간부전, 황달 증세를 보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앙골라의 황열(Yellow Fever) 유행 지속과 관련하여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앙골라에서는 올해 5월 11일 기준으로 수도 루안다 외 14개주에서 확진환자 696명(사망 293)이 발생한 상황이다.

- 루안다, 우암부, 벵겔라 등 발생 지역에서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 내 유행 전파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인 루안다에서 전체 환자의 63.9%가 발생하였다.

○ 인접한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에도 의심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19일 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 EC)를 개최하여 발생 국가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다.
□ 다수의 아프리카 황열 발생국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고 현지에서 모기기피제 사용,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앙골라를 방문한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케냐, 모리타니아 국적인*에서 귀국 후 황열로 진단된 사례가 있으므로 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 콩고민주공화국(39명), 중국(11명), 케냐(2명), 모리타니아(1명) 귀국 후 황열 확진

○ 또한 현재 황열 유행국은 아니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의 국가도 황열 위험국가로 방문 전 예방접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예방접종은 전국 검역소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실시하며, 출국 10일전에 접종해야 항체가 형성되며,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객은 수혈자의 건강을 위해 접종 후 2주 동안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발생국가에서 귀국 한 후에도 1개월간 헌혈하지 말아야 한다.
* 수혈 등 혈액을 통한 전파는 가능하나, 일상적인 접촉으로 사람 간 전염은 안됨


<붙임> 1. 2016년 국내외 황열 발생현황
2. 황열 예방접종 안내
3. 황열 증상 및 진단, 치료
4. 황열 Q&A
5. 황열 예방접종 시 헌혈 2주간 금지

 

[보건복지부 2016-05-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29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1
2728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6
2727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25
2726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0
2725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6
272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3
272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됩니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2722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8
2721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2720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28
2719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7 17
2718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9
2717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1
2716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부담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3
2715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4
Board Pagination Prev 1 ...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