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황열 감염 주의

- 황열 발생국 입국을 위해서는 방문 10일 전에 황열 예방접종 필수 -

◈ 세계보건기구는 5월19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황열 발생국가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
◈ 황열은 황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대부분 경증(발열, 권태감, 두통 등)이나 10~20%는 신부전, 간부전, 황달 증세를 보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앙골라의 황열(Yellow Fever) 유행 지속과 관련하여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앙골라에서는 올해 5월 11일 기준으로 수도 루안다 외 14개주에서 확진환자 696명(사망 293)이 발생한 상황이다.

- 루안다, 우암부, 벵겔라 등 발생 지역에서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 내 유행 전파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인 루안다에서 전체 환자의 63.9%가 발생하였다.

○ 인접한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에도 의심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19일 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 EC)를 개최하여 발생 국가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다.
□ 다수의 아프리카 황열 발생국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고 현지에서 모기기피제 사용,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앙골라를 방문한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케냐, 모리타니아 국적인*에서 귀국 후 황열로 진단된 사례가 있으므로 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 콩고민주공화국(39명), 중국(11명), 케냐(2명), 모리타니아(1명) 귀국 후 황열 확진

○ 또한 현재 황열 유행국은 아니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의 국가도 황열 위험국가로 방문 전 예방접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예방접종은 전국 검역소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실시하며, 출국 10일전에 접종해야 항체가 형성되며,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객은 수혈자의 건강을 위해 접종 후 2주 동안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발생국가에서 귀국 한 후에도 1개월간 헌혈하지 말아야 한다.
* 수혈 등 혈액을 통한 전파는 가능하나, 일상적인 접촉으로 사람 간 전염은 안됨


<붙임> 1. 2016년 국내외 황열 발생현황
2. 황열 예방접종 안내
3. 황열 증상 및 진단, 치료
4. 황열 Q&A
5. 황열 예방접종 시 헌혈 2주간 금지

 

[보건복지부 2016-05-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01 셀프 성형기구, 소관부처 불명확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6
2700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86
2699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면 안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86
2698 2015년도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 분석 결과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6
269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6
2696 2015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6년 수출입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86
2695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6
2694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86
2693 LATTJO(라티오)드럼스틱 및 텅드럼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6
2692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6
2691 ’15년 주택인ㆍ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6
2690 ’16.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6
2689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86
2688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7 86
2687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86
Board Pagination Prev 1 ...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