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황열 감염 주의

- 황열 발생국 입국을 위해서는 방문 10일 전에 황열 예방접종 필수 -

◈ 세계보건기구는 5월19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황열 발생국가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
◈ 황열은 황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대부분 경증(발열, 권태감, 두통 등)이나 10~20%는 신부전, 간부전, 황달 증세를 보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앙골라의 황열(Yellow Fever) 유행 지속과 관련하여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앙골라에서는 올해 5월 11일 기준으로 수도 루안다 외 14개주에서 확진환자 696명(사망 293)이 발생한 상황이다.

- 루안다, 우암부, 벵겔라 등 발생 지역에서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 내 유행 전파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인 루안다에서 전체 환자의 63.9%가 발생하였다.

○ 인접한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에도 의심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19일 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 EC)를 개최하여 발생 국가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다.
□ 다수의 아프리카 황열 발생국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고 현지에서 모기기피제 사용,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앙골라를 방문한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케냐, 모리타니아 국적인*에서 귀국 후 황열로 진단된 사례가 있으므로 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 콩고민주공화국(39명), 중국(11명), 케냐(2명), 모리타니아(1명) 귀국 후 황열 확진

○ 또한 현재 황열 유행국은 아니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의 국가도 황열 위험국가로 방문 전 예방접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예방접종은 전국 검역소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실시하며, 출국 10일전에 접종해야 항체가 형성되며,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객은 수혈자의 건강을 위해 접종 후 2주 동안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발생국가에서 귀국 한 후에도 1개월간 헌혈하지 말아야 한다.
* 수혈 등 혈액을 통한 전파는 가능하나, 일상적인 접촉으로 사람 간 전염은 안됨


<붙임> 1. 2016년 국내외 황열 발생현황
2. 황열 예방접종 안내
3. 황열 증상 및 진단, 치료
4. 황열 Q&A
5. 황열 예방접종 시 헌혈 2주간 금지

 

[보건복지부 2016-05-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50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대폭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3
9049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3개 지역 추가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4
9048 데이터로 새로워진 시티투어버스 출발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4
9047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8
9046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1 33
9045 상조업체 3분기에 4개 사 폐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5
9044 국민신문고, “국민이 선택한 ‘대표적 정부 소통 채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6
9043 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29
9042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45
9041 금융꿀팁 200선 - (70)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 암진단비, 암입원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40
9040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51
9039 올해 3분기까지 땅값 2.92% 올라, 토지 거래량은 14.5%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3
9038 ´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4
9037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87
9036 찬바람이 불면,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40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