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황열 감염 주의

- 황열 발생국 입국을 위해서는 방문 10일 전에 황열 예방접종 필수 -

◈ 세계보건기구는 5월19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황열 발생국가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
◈ 황열은 황열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대부분 경증(발열, 권태감, 두통 등)이나 10~20%는 신부전, 간부전, 황달 증세를 보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앙골라의 황열(Yellow Fever) 유행 지속과 관련하여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앙골라에서는 올해 5월 11일 기준으로 수도 루안다 외 14개주에서 확진환자 696명(사망 293)이 발생한 상황이다.

- 루안다, 우암부, 벵겔라 등 발생 지역에서 대규모 예방접종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 내 유행 전파는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인 루안다에서 전체 환자의 63.9%가 발생하였다.

○ 인접한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에도 의심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19일 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 EC)를 개최하여 발생 국가 방문 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다.
□ 다수의 아프리카 황열 발생국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고 현지에서 모기기피제 사용,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앙골라를 방문한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케냐, 모리타니아 국적인*에서 귀국 후 황열로 진단된 사례가 있으므로 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 콩고민주공화국(39명), 중국(11명), 케냐(2명), 모리타니아(1명) 귀국 후 황열 확진

○ 또한 현재 황열 유행국은 아니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의 국가도 황열 위험국가로 방문 전 예방접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예방접종은 전국 검역소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실시하며, 출국 10일전에 접종해야 항체가 형성되며,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객은 수혈자의 건강을 위해 접종 후 2주 동안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발생국가에서 귀국 한 후에도 1개월간 헌혈하지 말아야 한다.
* 수혈 등 혈액을 통한 전파는 가능하나, 일상적인 접촉으로 사람 간 전염은 안됨


<붙임> 1. 2016년 국내외 황열 발생현황
2. 황열 예방접종 안내
3. 황열 증상 및 진단, 치료
4. 황열 Q&A
5. 황열 예방접종 시 헌혈 2주간 금지

 

[보건복지부 2016-05-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65 코리아텍 ‘고교생 과학캠프’ 200명 전국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1
9064 경북 경산, 강원 원주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8
9063 눈 건강 위협하는 『황반변성』 50대 이상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102
9062 종합검진, ‘서비스 이용편리성’ 만족도 높고 ‘서비스 호감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1
9061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무료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7
9060 「계좌이동」및「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0
9059 지진 대피훈련, 이제는 실제처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1
9058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4
9057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71
9056 2017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9055 국립생태원,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9054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60
9053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51
9052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38
9051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