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16세, 14세)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J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J씨는 생계급여 신청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하여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인, 다자녀, 도서·벽지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등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까지 상향하여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 명→15만 명까지 확대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3-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72 「구강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78
12971 요즘 잘 나가는 농산물 직거래, 국민호응도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05
12970 손가락 끼일 위험 있는 실버크로스 유모차 판매중지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161
12969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Nylabone 애완동물용 간식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79
12968 습기제거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4
12967 미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1
12966 습기제거제, 제습성능과 내구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82
12965 CMS 운영의 허점 이용하는 상조회사,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은 모르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7
12964 올 6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 2천 55만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80
12963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97
12962 여름 휴가철에 도움되는 알짜정보 쏙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65
12961 담뱃값 인상 6개월, 성인남성 흡연율 5.8%p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7
12960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찾아가는 양조장’8개소 신규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6
12959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관리 부실해 오히려 안전 위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88
12958 앞으로 공간정보이용이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76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