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 유형별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 참고)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참고3)*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도곤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참고4)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9-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5 TV, 영상·음향품질 등 주요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2
1864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 체험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0
1863 통‧반 단위 주민등록 인구현황 데이터 확대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9
1862 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20
1861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13
1860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20
1859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3년말까지 연장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20
1858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52
1857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 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9
18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0
1855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11
1854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12
1853 중고차거래앱 만족도, '매물 다양성' 높고 '이용 후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9
1852 시니어 소비자를 위한 해외직구 가이드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9
1851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9
Board Pagination Prev 1 ...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