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20일(수)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올해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20일(수)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한다.

    * 치료재료(133),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56),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1),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참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0호)

제4조(현황조사․분석 및 공개항목) ① 규칙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개별항목의 징수비용

 2.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의 의약학적 중요성

 3.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

 4. 기타 비급여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

 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 71,675개 기관 중 70,0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6%(6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하였다.(9.14.기준)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565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되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3-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17 연말이면 지방재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6
13016 기초연금 도입 1주년, 생활에 도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2
13015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014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팝콘그릇’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8
13013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158
13012 여름방학을 틈탄 취업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67
13011 송학식품의 불량제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HACCP 인증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71
13010 여름철 30~40대 여성…빈혈 주의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69
13009 홍콩 여행시, 인플루엔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113
13008 콜록콜록, 올바른 기침예절은 감염병 예방과 타인을 배려하는 첫 걸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90
13007 ㈜송학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시 HACCP 인증 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77
13006 물휴지, 세정제 등의 원료성분 위해 우려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9
13005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1
13004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96
13003 홍콩 전역에 여행경보(남색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