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뿐만 아니라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도 일정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6건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모 또는 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한 사항으로,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현재는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33조).


  또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수강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신청 대상에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도 포함시켜 저소득층의 평생학습과 자기계발 지원을 확대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4).

  아울러,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문화이용권 지급, 저소득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등 경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 개정안).

  한편, 급식경비, 교육비 등의 지원 대상을 조손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23년 4월 12일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으로 조손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가족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제처 2023-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73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6
12972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6
12971 ‘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로 철도여행이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0
12970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9
129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34
12968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2 22
12967 국민 아이디어로 민원신청이 더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32
12966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55
12965 추석 명절 쓱싹 빈그릇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35
12964 온가족이 행복한 한가위, 세 가지만 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26
12963 2022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 25.2명, 전년 대비 0.8명(3.2%)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36
12962 청년 채용 과정에서 학력보다 ‘경력’ 중시하는 분야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23
12961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41
12960 국토위성영상, 쉽고 편하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45
12959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33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953 Next
/ 95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