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 홍삼음료에 홍삼 성분 있지만 함량은 천차만별

- 일부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보존료 검출돼 -

1

성장기 어린이들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홍삼을 원재료로 사용한 어린이 홍삼음료의 인기가 높다. 소비자는 홍삼음료를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처럼 건강유익하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홍삼 성분 함량에 대한 정보는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은 인체에 유용한 홍삼의 기능성분(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을 사용 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홍삼음료 등과 달리 최종제품에 기능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함유하여야 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공전)

** 현행규정상 어린이 홍삼음료의 경우 최종 제품에 홍삼 성분이 확인되면 기준에 적합함.(식품공전)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소비자에게 선택정보를 제공하고자 어린이 홍삼음료 등 20개 제품에 대해 대표적인 홍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Rg3의 합)의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이 홍삼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그 함유량은 제품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1회 분량당 함량은 또봇 오렌지’(혼합음료)0.03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으로 액상차인 하이 키즈업’ 0.04, 홍삼음료 홍삼곤’ 0.25순으로 적어 이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의 기능성 관련 일일섭취 최소량 2.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반면, ‘홍삼이랑 튼튼’ 8.94, ‘6년근 고려인삼 레벨원’ 6.58, ‘홍키통키팜’ 5.08 일부 제품은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건강기능식품과는 달리 함량 표시 및 관리 의무가 없어 원료상태에 따라 함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의 경우 전 제품에서 타르색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액상차 홍삼키즈업(풀무원건강생활())에서 표시되지 않은 보존료 프로피온산*0.0743g/kg 검출되었다.

* 빵류(2.5g/kg),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3.0g/kg) 잼류(1.0g/kg) 등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첨가 시에는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보존료(식품첨가물공전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이는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어린잎발효추출액 등)에 의해 유래될 수 있어 원재료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풀무원건강생활()는 품질개선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동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2개 제품에서 아이의 성장과 면역을 위한(키우고 지키는 우리아이 홍삼 오렌지맛, 남양유업()), 홍삼은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여주고...(중략)...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홍삼왕자, 홍삼이야기) 등의 표시가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의 기능성 내용인 면역력 증진, 혈소판 응집억제통한 혈액 흐름 개선등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돼 남양유업(), 홍삼이야기는 표시를 삭제하는 등 시정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중 1회 분량당 당류 최대 함량은 11.46g이며, 10g 초과 제품이 35% (7) 1회 섭취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3~5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적정량(35g)28.6%, ‘6~826.7%이르고, 2회 섭취 시 적정량의 50%를 초과하여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어린이 홍삼음료 등에 함유된 홍삼 성분 관련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홍삼음료 등 섭취 시 당류 함량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련업체에는 ▲보존료 및 기능성 표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당류 함량 저감화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5-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55 수술 의사 변경할 땐, 반드시 환자 동의 있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88
2554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6.8만건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88
2553 알아두면 유용한 여름휴가철 금융정보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8
2552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8
2551 감기에 항생제 필요 없다! 5년 후에는 감기 항생제 처방, 절반 수준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88
2550 '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88
2549 롯데마트, 과일야채 세제 자발적 회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88
2548 개인 대출 14일이내 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8
2547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8
2546 젊어지는 자궁경부암, 선제적 예방이 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88
2545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88
2544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8
2543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88
2542 [보도자료]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88
2541 화장품,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개인정보 현장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88
Board Pagination Prev 1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