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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23.2)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ㅇ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 대형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25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총 중량 10톤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ㅇ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하여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단축(5년→3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과 / 전화: 044-201-3866 / 팩스 044-201-5586



[ 국토교통부 202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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