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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9. 18.(월)부터 시행합니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차] ① ARS 전화 → ② 본인인증 → ③ 국세고지 열람 → ④ 가상계좌 문자 수신 및 납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만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홈택스]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손택스]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앞으로도 국세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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