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신고개요)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안내)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3.9만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7만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6만명 등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였습니다. 

□(신고도움)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짐

□(유의사항)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9-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7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66
2466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3 49
2465 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위험 경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1
2464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0
2463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2
2462 국내 여행으로 다시 일상을 재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0
2461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4 55
2460 '21.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3
2459 학력 취득 전에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1
2458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노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6
2457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4
2456 2022년 3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2
2455 국내 비행기 여행하고 15,000원 할인혜택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4
245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초등학생 증가 추세 뚜렷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7 55
2453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Board Pagination Prev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