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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책무 강화 및 아동 안전관리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2일 개정·공포된「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아동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 아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의 책무 강화>

①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시행령 제13조제4항)

- 지역 아동정책 수립 및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는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의 활성화를 위해


- 그 기능과 구성에 적합한 유사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② 보호아동의 퇴소 절차 일원화(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

- 아동복지법 개정('16.3.22)으로 보호아동의 퇴소 권한이 아동복지시설장 및 지자체장 → 지자체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지자체장에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해당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③ 아동복지시설 휴·폐업 시 전원조치 절차 명확화(시행령 제50조의2)

-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 하려는 경우 보호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 시설장이 보호아동의 특성·권익을 고려한 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요청하고, 지자체장이 전원조치하도록 함

<아동의 안전관리 강화>

④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시·군·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시설법」*상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등을 확인하도록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⑤ 아동 안전 교육기준 개선(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3)

- 단체생활에서의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동기부터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이 아동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의 이해’도 교육내용에 추가

* (현행 교육분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개선>

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확대(시행령 제43조 관련 별표7)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적기에 인력채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사업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

⑦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개선(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 1)

- 공동생활가정*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7명이하의 아동과 종사자가 일반가정형태로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출입이 허용된 노래연습장에 한하여 주변에 설치 인정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6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보건복지부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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