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크레이빙허브(경기도 광주시)’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과 이를 ‘(주)한길에스디(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 수입·소분업소 (소재지) | 제품명 | 해외 제조업소 (수출국) | 수입량 (kg) | 생산 년월일 | 포장 단위 | 검출치 (mg/kg) | 수거 · 검사기관 | |
수입 수산물 | 크레이빙허브 (경기도 광주시) | 냉동 가리비살(자숙) | Rushan City Yintan Frozen Food Co.,Ltd (중국) | 9,500 | 2023년6월2일 | 10 kg | 3.1 | 서울시 식품정책과 · 서울시 보환연 | |
| 소분 제품 | ㈜한길에스디 (경기도 광주시) | 냉동 가리비살(자숙) | - | 2023년6월2일 | 300 g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