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하였다.  

 ㅇ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ㅇ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하였다.

 ㅇ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팩스 044-201-5532


[ 국토교통부 2023-09-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50 2019년 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7
12949 2019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2
12948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70
12947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29
12946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22
12945 2019년 3/4분기 다단계판매사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1
12944 2019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7
12943 2019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8
12942 2019년 3월 ‘공기청정기‘, ‘에어컨‘ 소비자불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12
12941 2019년 3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24
12940 2019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11
12939 2019년 3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26
12938 2019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12
12937 2019년 4월 ‘공연관람‘, ‘숙박시설‘ 소비자불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39
12936 2019년 4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