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2016-4호 발령
◈ (소비자경보 발령배경)
◦신설법인 계좌개설시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주)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사항을 악용,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조직이 등장
◦이 조직이 구직사이트를 통해 “불법이긴 하지만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한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
- 금감원이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대포통장의 단순 전달-유통도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임
[금융감독원 201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