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19년) 4조 8,936억 원 → (’20년) 5조 1,750억 원 → (’21년) 5조 6,902억 원 → (’22년) 6조 1,429억 원 (‘2022 건강기능식품 구매지표 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 식품* | ▶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심사를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 |
▶ 건강보조식품 :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되며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음. |
* (예시) 홍삼, 루테인, 비타민, 유산균 등
☐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불만‧피해가 가장 많아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년) 209건 → (’21년) 211건 → (’22년) 348건 → (’23년 6월) 171건(전년 동기 115건 대비 48.7% 상승)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건, (%)) | ||||||||
계약 관련(577건, 61.5%) | 품질 | 안전 | 표시· 광고 | 부당 행위 | 기타 | 합계 | ||
청약철회 |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 계약 불이행 | ||||||
216 | 182 | 179 | 173 | 69 | 62 | 31 | 27 | 939 |
(23.0) | (19.4) | (19.1) | (18.4) | (7.3) | (6.6) | (3.3) | (2.9) | (100.0) |
☐ 무료체험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계약 관련’ 불만‧피해 발생율 더욱 높아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무료체험 관련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건, (%)) | ||||||||
계약조건 | 계약 관련 | 품질 | 안전 | 기타 | 합계 | |||
청약철회 |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 계약 불이행 | 계 | |||||
무료체험 | 42 | 41 | 12 | 95 | 8 | 3 | 15 | 121 |
(34.7) | (33.9) | (9.9) | (78.5) | (6.6) | (2.5) | (12.4) | (100.0) | |
무료체험 미포함 | 174 | 141 | 167 | 482 | 165 | 66 | 105 | 818 |
(21.3) | (17.2) | (20.4) | (58.9) | (20.2) | (8.1) | (12.8) | (100.0) |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무료체험’ 등 기만 상술에 취약해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건,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 무료체험 관련 연령대별 현황* ] (단위 : 건, (%)) | |||||
계약조건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합계 |
무료체험 | 10 (8.3) | 15 (12.4) | 34 (28.1) | 62 (51.2) | 121 (100.0) |
무료체험 미포함 | 229 (28.6) | 211 (26.3) | 166 (20.7) | 195 (24.3) | 801 (100.0) |
*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922건 분석
☐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의 ‘효능·효과 미흡’ 불만‧피해 발생율 높아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은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건(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일반건강식품으로 표기
[ 효능·효과 관련 품목별 현황 ] | ||||
불만 사유 | 다이어트식품 | 일반건강식품 | ||
건수(건) | 비율(%) | 건수(건) | 비율(%) | |
효능·효과 미흡 | 106 | 49.3 | 125 | 17.3 |
기타 불만 | 109 | 50.7 | 599 | 82.7 |
합계 | 215 | 100.0 | 724 | 100.0 |
☐ ‘다이어트식품’은 40대 이하,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 피해 많아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0건(21.7%), 30대 174건(18.9%)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건(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건(53.4%)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합계 |
다이어트식품 | 13 (6.1) | 54 (25.5) | 67 (31.6) | 57 (26.9) | 14 (6.6) | 7 (3.3) | 212 (100.0) |
일반건강식품 | 52 (7.3) | 120 (16.9) | 159 (22.4) | 143 (20.1) | 116 (16.3) | 120 (16.9) | 710 (100.0) |
합계 | 65 (7.0) | 174 (18.9) | 226 (24.5) | 200 (21.7) | 130 (14.1) | 127 (13.8) | 922 (100.0) |
☐ 건강식품 구입 시 관련 정보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 ▲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소비자원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