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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19) 4 8,936억 원  (’20) 5 1,750억 원  (’21) 5 6,902억 원  (’22) 6 1,429억 원 (2022 건강기능식품 구매지표 조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

 식품*

 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심사를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

 건강보조식품 : 건강증진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관리되며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음.

* (예시홍삼루테인비타민유산균 등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불만피해가 가장 많아

2020 1월부터 2023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 209  (’21) 211  (’22) 348  (’23 6) 171(전년 동기 115건 대비 48.7% 상승)


신청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577(61.5%)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품질’ 173(18.4%), ‘안전’ 69(7.3%), ‘표시·광고’ 62(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 (%))

계약 관련(577, 61.5%)

품질

안전

표시·

광고

부당

행위

기타

합계

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

불이행

216

182

179

173

69

62

31

27

939

(23.0)

(19.4)

(19.1)

(18.4)

(7.3)

(6.6)

(3.3)

(2.9)

(100.0)

 

 무료체험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계약 관련’ 불만피해 발생율 더욱 높아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계약 관련 피해가 95(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체험 관련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 , (%))

계약조건

계약 관련

품질

안전

기타

합계

청약철회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계약

불이행

무료체험

42

41

12

95

8

3

15

121

(34.7)

(33.9)

(9.9)

(78.5)

(6.6)

(2.5)

(12.4)

(100.0)

무료체험

미포함

174

141

167

482

165

66

105

818

(21.3)

(17.2)

(20.4)

(58.9)

(20.2)

(8.1)

(12.8)

(100.0)


관련 피해사례로는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무료체험’ 등 기만 상술에 취약해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51.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195, 24.3%)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


무료체험 관련 연령대별 현황* ]

(단위 : , (%))

계약조건

30대 이하

40

50

60대 이상

합계

무료체험

10

(8.3)

15

(12.4)

34

(28.1)

62

(51.2)

121

(100.0)

무료체험

미포함

229

(28.6)

211

(26.3)

166

(20.7)

195

(24.3)

801

(100.0)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922건 분석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의 ‘효능·효과 미흡’ 불만피해 발생율 높아

건강식품(939)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접수된 215건의 절반에 가까운 106(49.3%)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반면 나머지 일반건강식품* 724건 중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25(17.3%)으로 나타나 같은 유형 피해 기준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일반건강식품보다 32.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 중 다이어트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일반건강식품으로 표기


효능·효과 관련 품목별 현황 ]

불만 사유

다이어트식품

일반건강식품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효능·효과 미흡

106

49.3

125

17.3

기타 불만

109

50.7

599

82.7

합계

215

100.0

724

100.0

 

 ‘다이어트식품 40대 이하, ‘일반건강식품 50대 이상 피해 많아

연령이 확인된 922명의 신청 건을 분석해보니 40대가 226(24.5%)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50 200(21.7%), 30 174(18.9%) 순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이어트식품 관련 피해는 40대 이하가 134(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이 379(53.4%)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현황 ]

(단위 : , (%))

구분

20대 이하

30

40

50

60

70대 이상

합계

다이어트식품

13

(6.1)

54

(25.5)

67

(31.6)

57

(26.9)

14

(6.6)

7

(3.3)

212

(100.0)

일반건강식품

52

(7.3)

120

(16.9)

159

(22.4)

143

(20.1)

116

(16.3)

120

(16.9)

710

(100.0)

합계

65

(7.0)

174

(18.9)

226

(24.5)

200

(21.7)

130

(14.1)

127

(13.8)

922

(100.0)

 

 건강식품 구입 시 관련 정보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체험 등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판매업체가 신뢰할만한 곳인지 충분히 살펴볼 것단순 변심 등으로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는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판매자의 제품 효능·효과 설명 등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건강식품을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를 통해 구입한 경우는 7전화나 상설매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소비자원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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