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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치약, 구중청량제, 의치세정제 안전사용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구강과 치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약, 구중청량제, 의치세정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를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에 유의해 사용해야 한다.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및 주의사항〉
○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 및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 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이 권장되며,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과 같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등의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을 함유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 치약을 사용할 때는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만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약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 치약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만2세 이하의 어린이는 치약을 그냥 삼킬 수 있으므로 치약 대신 의약외품인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서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 등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및 주의사항〉
○ 구중청량제(양치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 전에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사용해야 한다.
※ 구중청량제: 가글액, 구강청결제로 불리며, 입냄새와 기타 불쾌감 방지로 사용됨
○ 일반적인 사용법은 성인 및 만6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만2세 이하 어린이는 구중청량제를 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구중청량제를 사용할 때의 다음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구중 청량제 중에 일부는 에탄올 함유 제품이 있어 사용 직후에는 음주측정 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치세정제의 사용법 및 주의사항〉
○ 의치세정제는 의치(틀니)에 증식할 수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 의치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틀니를 닦은 후 깨끗한 물로 한 번 씻어주며, 틀니를 낀 채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목적으로 의치세정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의치(틀니)는 사용 중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으므로 식후 매번 닦는 것이 권장되며, 저녁 취침 전에는 잇몸에서 떼어내 칫솔로 꼼꼼히 닦아야 한다.
- 물에 담가 보관할 때는 틀니의 변형방지를 위해 찬물에 보관하고, 매일 물을 바꿔줘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들이 구매한 의약외품 허가‧신고 여부,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 제품정보→ 제품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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