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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외 항공사(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다.

  * (국적사) 10개사 (외항사) 하계기간 취항하며 한국어 누리집을 운영 중인 61개사
 
 ㅇ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14년 7월부터 시행 하고 있다.

  *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 
   
 ㅇ 이번 불시점검은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하여 점검하였다.

   * 소비자가 운항노선, 항공운임 등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항공사 홈페이지 

□ 이번 불시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①순수운임만 표기하였거나 ②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되었으며,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200만원)를 결정하였다.

  * (국적사)①티웨이, 에어로케이 ②이스타항공 
    (외항사)①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②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ㅇ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9,600원이나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하였고, 

 ㅇ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4,900원이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하였으며,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진행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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