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5. 12. 23)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한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17. 5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단을 신속히 설치하여 법률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촉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과 김철하 (02-2100-3838)

 

[행정자치부 2016-05-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55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5
3154 가계대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3153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홍보 이벤트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90
3152 가격비교사이트 가격정보 및 표시사항 정확성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6
3151 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 먹거리트럭 타사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1
3150 韓·싱가포르, 중독문제 및 예방.치료 프로그램 공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3149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3148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21
3147 年 1%대 초저금리 디딤돌 생애최초구입자 대출 등 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39
3146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9
3145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15
3144 全 지방공기업 과다한 복리후생 전면 폐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81
3143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1
3142 ㈜하츠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178
3141 ㈜티케이디에스, 휴대용 DVD플레이어 자발적 무상 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3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