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요약본>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2023.9.29. 시행 예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된다. 

  둘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하였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셋째, 「의료급여법」 개정(2023.9.29.시행)으로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가 방지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2023.9.29. 시행 예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근거 마련,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2023.3.28.공포, 9.29.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 마련(제13조의3)

  *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의료급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

**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공표 절차 등 규정(제16조의5~8)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도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를 시행령에서 추가하였다.

 * (공표 사항)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종류·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

 * (공표 기준)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으로서 ①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②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인 기관 중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 결정 

  ③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제18조2 및 별표4)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 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도 추가되었다.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가 방지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9-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4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로 한가위 더욱 풍성하게 즐기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12943 무료 개방하는 궁·능 방문하고, 무형유산 체험하며 즐기는 추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12942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8
12941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1294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9
12939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10
12938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변화 통계로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9
12937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10
12936 카드사의 점자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하여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11
12935 납부할 국세를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7
12934 햄버거 프랜차이즈 만족도, ‘주문과정’ 높고 ‘가격·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5 10
12933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적극 활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5 13
12932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8
12931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9
12930 인앱구매 상품, 앱마켓 간 최대 76.9% 가격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10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