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ㆍ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과태료 규정 주요 정비내용
(단위: 만 원)
위반행위 | 기존 | 개정안 |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 | 과태료 부과규정 없음 | 1,000 | 2,500 | 5,000 |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행위 | 600 | 1,500 | 3,000 | |||
조사불출석 | 200 | 500 | 1,000 | 600 | 1,500 | 3,000 |
자료미제출 | ||||||
조사방해 | 1,000 | 2,500 | 5,000 |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