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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선사항)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합니다.

 ○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됩니다.

□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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