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족구병 급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시설 등에서 손씻기, 환경위생 관리 철저 -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기의 생활화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수족구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수족구병에 잘 걸리는 영유아에 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전파에 의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가정과 시설에서는 손씻기 생활화를 지도하고 환경을 청결히 가꾸며,

- 손,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거나 열이 나는 등 수족구병 유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 치료기간 동안 가급적 타인과 접촉을 피하도록 자가격리를
권고하였다.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지난 4주간 지속적으로 수족구병의사환자*가 증가하여 제20주(5.8~14)에 전체 외래환자수 1,000명당 수족구병의사환자수가 10.5명으로 나타났고, 6월중 유행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수족구병의사환자 : 임상증상을 감안하여 수족구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주별 수족구병의사환자 분율 현황>

(Week)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발생분율*(/1,000)

0.8

0.8

1.1

1.0

1.0

1.5

2.6

2.8

5.7

7.7

10.5

* 2013년 제36주부터 개편된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신고 된 자료로, 20164월 기준 99개 표본감시기관이 참여


* 2013년 제36주부터 개편된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신고 된 자료로, 2016년 4월 기준 99개 표본감시기관이 참여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자수 / 전체 외래환자수×1,000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를 둔 부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 등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제시하고, 지켜줄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였다.

◀ 수족구병 예방수칙 ▶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기의 생활화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


<붙임> 1.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개요
2.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3. 수족구병 Q&A

[보건복지부 2016-05-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65 수출국 현지부터 통관.유통까지, 3중 수입식품 안전망 구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2
8164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더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0
8163 수족구병“유행지속”예방수칙 준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80
8162 수족구병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재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3
8161 수족구병 유행 감소...주의 지속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17
8160 수족구병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22
» 수족구병 급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89
8158 수족구병 3주째 감소.... 안심은“일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1 85
8157 수족구병 "유행 지속" 최선은 "예방수칙 준수"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8156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2
8155 수입차 정비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66
8154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5
8153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8152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건강기능식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1
8151 수입와인, 선택다양성 확대되었으나 가격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44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