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주택가격 *100
❷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❸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