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장관회의(5.20) 통해「아동학대 방지대책」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 논의
- 4월 아동학대신고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은 1∼3월 대비 9.8%p 증가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 3천여명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안전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 강화
-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금년 중 684명(’16.4월 현재)에서 22% 증가한 835명으로 확대
- 5∼6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 가구 대상 양육환경 2차 일제점검 실시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및 제재수단(과태료) 마련 등으로 부모교육 실효성 강화
□ 지난 3월 29일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강화 등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ㅇ 4월 한 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152건으로 작년 동기(1,480건) 대비 45.5% 증가하였으며, 대책발표 이전인 1~3월 평균 신고건수(1,833건)과 비교 시 17.4% 증가하였다.
- 이는 장기결석 아동 등 일제조사(’15.12~16.4) 및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4월) 운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ㅇ 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24.8%) 보다 9.8%p 증가하였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지도 제고와 책임감 향상 등 사회전반의 인식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ㅇ 학대행위자 중 아동보호사건* 송치 비율은 37.4%(전체 740명 중 277명)로 작년 동기 대비 21.5%p 증가하였다.
* 형사처벌 보다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법관의 심리를 통해 결정
- 이는 학대행위자 교정과 재학대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고 필요한 처분을 하겠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ㅇ 한편, 지난 4개월(’16. 1~4월)간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자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은 13.4%(전체 349명 중 47명)로 작년 동기대비 5.2%p 증가하였다.
- 이는 죄질이 불량한 경우 적극적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학대사건 처리 실적>
구분 |
송치 인원 (a) |
송치의견 |
아동보호 사건 송치율 (b/a) |
기소의견 중 구속송치율 (d/c) | ||||
아동보호 사건(b) |
기소 |
불기소 | ||||||
계(c) |
구속(d) |
불구속 | ||||||
’15년 1∼4월 |
601 |
96 |
400 |
33 |
367 |
105 |
15.9% |
8.2% |
’16년 1∼4월 |
740 |
277 |
349 |
47 |
302 |
114 |
37.4% |
13.4% |
<출처 : 경찰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16.5.19 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3천여명 확대되며,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ㅇ 현재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168만여명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2,093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480여명), 입양기관 종사자(200명)
ㅇ 또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도 신설하였다.
□ 금년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684명(’16.4월말 현재)에서 22% 증가한 835명으로 확대된다.
ㅇ 또한, 현재 56개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연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한다. 전문인력 확충은 7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개소는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아동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2차 양육환경 일제점검을 5~6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검진 등 미실시 4~6세 영유아, 작년 12월부터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의 양육환경 점검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건강검진 등 미실시 0~3세 영유아 1,153명(5~6월) 및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3~5세 영유아가 있는 5천가구(6월)를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 부모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ㅇ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장의 교육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제재수단(과태료)를 신설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아동복지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대 국회 개원 즉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양육환경 일제점검 시, 교재와 리플렛을 통해 현장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7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 시청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 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홍보리플렛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적극 알려 나갈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을 5월 2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ㅇ 보건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월「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복지부 차관 주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해 왔다.
-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 뿐 아니라,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획 수립 시 예상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ㅇ “올해 3월 수립 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단지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