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1일(목)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5~25일)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은 외국어 안내문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다문화가정 이용현황 : ‘22년 2,243명, ’23년 상반기 1,196명(전체 이용자의 약 17%)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였다.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다. 외국어 안내문은 8월 31일(목)부터 보건복지부* 및 다누리 누리집**에 게시되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메인화면 우측 상단 배너 게시

  **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나라별 게시판 > 다문화소식 > 자료실 > 정책자료

  이와 함께,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 문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전문 통역사의 동시 통역을 지원받아 희망하는 언어로 답변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 다누리 콜센터 :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 여성에게 정보 제공, 상담 및 생활통역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다국어 안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며“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다국어 안내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8-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93 편의점 햄버거, 제품별 내용물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8 36
7492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 개선으로 소비자권익 향상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6
7491 아우디, 포드, BMW,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총 25개 차종 12,77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6
7490 어려운 사회재난 용어,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6
7489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7488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7487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이렇게 구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6
7486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6
7485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이용객…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6
7484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6
7483 “학생들의 미충원 등록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36
7482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36
7481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6
7480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6
7479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