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급개요)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합니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원
□(심사결과)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청)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 29.부터 9. 15.까지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8-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42 글로벌 OTA, 항공권 변경·취소 등 환불 정보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9
4841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2월 1일(화)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9
4840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8
4839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4838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483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7
4836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신용보증료 5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47
4835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4834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4833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4832 근로자 휴가비,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2
4831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6
4830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93
4829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35
4828 근로자 수 변동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유형 바꿀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5
Board Pagination Prev 1 ...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