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 ㄱ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ㄴ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체납자 ㄴ씨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10일간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체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ㄴ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이에 체납자 ㄴ은 국민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할 경우 스티커에 기재돼 있는 체납개월, 체납금액, 아파트 동호수가 포함된 체납자의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그 앞을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 또한 체납자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 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정보는 체납자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대한민국헌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 단수 예고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 이외에 우편, 전자고지(이메일), SNS, 휴대폰 문자 등 가능한 다른 여러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8-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30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3429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3428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7
3427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7
3426 지난 한 해 공공기관에 166만 건의 공익신고 접수돼... 과태료 등 4천여억원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7
3425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7
3424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정보연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7
3423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7
3422 2019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7
3421 더 편리해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17
3420 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크게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17
3419 청년·신혼부부·6세 자녀 한부모 등 입주자 모집…23일부터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7
3418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9 17
3417 세무서 민원실 대기자 수,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17
3416 2018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