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 ㄱ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ㄴ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체납자 ㄴ씨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10일간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체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ㄴ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이에 체납자 ㄴ은 국민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할 경우 스티커에 기재돼 있는 체납개월, 체납금액, 아파트 동호수가 포함된 체납자의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우편함을 이용하거나 그 앞을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체납자의 가족 또한 체납자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 수도요금 체납에 관한 정보는 체납자의 개인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로서 「대한민국헌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 단수 예고 방법으로 스티커 부착 이외에 우편, 전자고지(이메일), SNS, 휴대폰 문자 등 가능한 다른 여러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만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수 예고 스티커를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에 부착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단수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 대체 방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8-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03 『남모를 고민 ‘요실금’,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3
1080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8
10801 『눈다래끼』 젊은층[10대, 20대] 여성 환자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65
10800 『레지오넬라증』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66
10799 『마이코플라스마폐렴』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09
10798 『만성 신부전증』, 65세 이상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82
10797 『바로톡』사용으로 자료유출 걱정 없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7
10796 『비타민D 결핍』, 적당한 야외활동으로 예방하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43
10795 『선종성 용종』환자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82
10794 『수면장애(sleeping disorder)』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증가율, 30대에서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6
10793 『약시』, 방치하면 정상시력으로 복귀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178
10792 『위-식도 역류병』, 올바른 식습관으로 개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76
10791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69
10790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70대 이상 환자수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76
10789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3
Board Pagination Prev 1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