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 그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그리고,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8-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51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35
1450 7월 국외여행 및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29
1449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2024년 예산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54
1448 쯔쯔가무시균 감염 매개 털진드기 가을철 발생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36
1447 해외 페스트 산발적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38
1446 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24
1445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21
1444 국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49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42
1442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36
1441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34
1440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47
1439 현대·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56
1438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48
1437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58
Board Pagination Prev 1 ...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