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 그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그리고,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8-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58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전세임대주택 안내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 도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9
1857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5
1856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한 법령 일괄정비,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18
1855 청년 구직활동 돕는 법령 일괄 정비안, 12.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27
1854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13
185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6
1852 청년 채용 과정에서 학력보다 ‘경력’ 중시하는 분야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9
1851 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6
1850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4
1849 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1
1848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5
1847 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4
1846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2
1845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17일부터 20년도 첫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1
1844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30일부터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9
Board Pagination Prev 1 ...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