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 그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그리고,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8-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83 민원사무 변경정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11
12082 운전·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높아... 교통안전 의식개선 절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1
12081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1
12080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방안, 국민이 직접 제안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11
12079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11
12078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1
12077 1차「국민안심병원」에 91개 의료기관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1
12076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1
12075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1
12074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11
12073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1
12072 생활민원 불편사항, 이제는 국민이 직접 고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1
12071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섭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1
12070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상담 16.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1
12069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신고가 절반 이상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1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