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약자 복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위기청소년 및 폭력 피해자 등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소득기준) 중위소득기준 60% → 63%이하,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단가) 20만원 →  21만원, 청소년한부모(24개월 미만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138개소 → 168개소 확대, 정서·진로상담 113개소 → 143개소 확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및 결혼이민자직업훈련과정 신설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지원(105개소 신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10개소 → 17개소)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폭력피해이주여성 포함)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25개소 → 38개소)

◈ [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 확대
    * 아이돌봄 지원 확대 8만 5천 →  11만 가구, 두 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돌봄수당 인상 :  9,630원 → 10,110원 (5%↑)

    * 새일센터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 확대(74개 → 79개) 

◈ [지출구조 혁신] 민간단체 보조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 통폐합 
     * 양성평등 가족청소년분야 관행적 민간단체 공모사업 폐지
     * 부처간 유사・중복 등 실효성 미흡 사업 폐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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