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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하여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즉석섭취식품) 등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표시
  ** 가정간편식 생산실적 : (’20년) 3조 3,454억원 → (’21년) 3조 9,097억원 → (’22년) 4조 4,616억원 (출처: 식약처)

  또한,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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