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❶서류검사 ❷현장검사 ❸정밀검사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❶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 일본 정부(수산청) 및 지자체(47개 도‧도‧부‧현) 발급
❷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하여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합니다.
* 검체 채취 기준 : 검사 대상이 450개인 경우 채취수 CODEX 8개, 한국 13개
❸정밀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합니다. 이어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만초) 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합니다.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미국 1,200베크렐,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1,000베크렐, EU 1,250베크렐
한편, 식약처장은 수입수산물 검사담당 공무원에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단 한 건의 빈틈도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검사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