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함을 8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식물검역 안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하며, “해외직구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큐알(QR)코드 검색 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 동물검역과(☎ 054-912-0425)로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3-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99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7
12898 포장 배추김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1
12897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5
12896 포비돈요오드, 올바로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42
12895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팝콘그릇’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8
12894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대나무제 주방용품’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77
12893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대나무도마’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7 115
12892 포르투갈로 가는 하늘길 활짝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4 112
12891 포르쉐·혼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75
12890 포르쉐·비엠더블유·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17
12889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5
12888 포르쉐, 토요타, 한불, 한국지엠 4개사 총 8,418대(22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9
12887 포르쉐, 닛산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38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1
12886 포드·현대·혼다·테슬라·랜드로버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9
12885 포드·볼보·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6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