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함을 8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식물검역 안내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하며, “해외직구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큐알(QR)코드 검색 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 동물검역과(☎ 054-912-0425)로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3-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9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128
1018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128
1017 회전교차로 설치하니사망자 63%, 교통사고 28.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3 128
1016 PEF운영 관련 법령해석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29
1015 설 성수품 판매가격, 전통시장이 백화점 보다 35.6%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29
1014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많은『이명(귀 울림)』, 남성보다 취약한 여성은 스트레스 등 악화요인 피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29
1013 중국 미용,성형 환자 등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강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29
1012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규 참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129
1011 관공서 사칭 문자메세지 이용한 금융사기 크게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129
1010 '15.3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11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4.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129
1009 '15.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전기대비 22.6%(459억원)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129
1008 1월 대비 양파 판매가격 상승률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29
1007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29
1006 2015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29
1005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