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에서 70.6%로 확대 (’13→’14)
- 정진엽 장관, 노인복지 및 요양 현장 점검을 위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방문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13년 67.5%에서 ’14년 70.6%로 높아지고*, 국민연금 지급 증가** 및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 상대빈곤율은 ’13년 4분기 48%에서 ’14년 4분기 44%로 4%p 하락하는 등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3년 62.0%에서 ’14년 63.2%로 증가
** ’15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247만명(전체 노인의 36%)이 국민연금 수급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틀니·임플란트의 비용은 개당 약 140~180만원에서 약 53~65만원으로 대폭 경감되었다.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틀니·임플란트의 급여를 적용하는 등 보장성 강화로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 기초연금 도입 후 ’14년 4분기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13년 4분기 대비 15% 증가(66→76만원)했으며, 노인 빈곤수준*도 개선되었다.
* 상대빈곤율 48%→44%, 절대빈곤율 34%→30%로 각각 4%p 하락
□ 이와 관련하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하여 있는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현장을 점검하였다.
○ 특히,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정밀검진 중 비급여항목인 신경인지기능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치매를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 운영 등에 대하여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입원하신 어르신들도 위문하였다.
○ 병원 방문 후, 정 장관은 종사자들의 수고와 고생 덕택으로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은 점에 감사를 전하며, 공립요양병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치매의 치료 및 요양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보장정책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그 간 추진해 온 각 분야별 노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장 제도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 정부는 질병, 사고 등 각종 건강위험에 취약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노인인구 증가, 수명 연장 등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13년 18.1조원에서 ’14년 19.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7.5%에서 70.6%로 높아졌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구강건강이다.
○ 건강한 노령생활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중 50.5%만 20개 이상의 자연치아 보유, 28.6%는 의치 필요(2014년 국민건강통계), 구강질환 의료비 중 65~74세는 59.4%, 75세 이상은 52.1%를 본인이 부담(질병별 및 사회경제요인별 의료비 규모 추정 연구, 2013 건보공단)
○ 정부는 어르신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틀니와 임플란트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 ‘15년말 기준, 약 83만명의 어르신들께서 보다 적은 부담으로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75세 이상) ’12.7월 완전틀니, ’13.7월 부분 틀니, ’14.7월 임플란트 → (70세 이상) ’15.7월
○ 어르신이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개당 약 140~180만원까지 부담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그 부담이 약 53~65만원(의원급 기준)으로 대폭 경감되었다.
□ 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와 말기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 ‘14년 10월부터 중등도·중증치매환자에게 두 종류의 약제를 함께 투여할 경우 하나의 약제에만 적용되던 보험 혜택을 두 약제 모두로 확대하였으며,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을 경증·중등도 치매환자 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확대하였다.
* 중등도 치매(치매척도검사 GDS 4~5, CDR 2) : 최근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출하는데 지장이 있음. 집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함중증 치매(GDS 6~7, CDR 3)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감정 변화가 심함. 계속 진행시 언어구사능력‧보행능력 상실
-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병용투여하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이 연간 약 60만원에서 약 18만원으로 절감되었다.
○ 또한, ’15년 7월부터는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03년 암관리법 제정)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하였다.
- 이를 통해서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가 하루 29만~38만원에서 약 21천~25천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15년 한 해 동안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은 11,504명이며, 호스피스 이용률은 ‘12년 11.9%에서 ’14년 13.8%로 높아지고 있다.
□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해 드릴 예정이다.
○ 우선 올해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되어 약 200만명이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다.
○ 또한, 내년부터는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 비급여 신경인지기능검사 중 국내에서 표준화되고 검증된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 현재 전국 17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말기암환자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16.3월~)는 약 1년여 간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화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갈 계획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
□ 정부는 200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 지난 9년 동안 장기요양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 수급자 : (’08) 21.4만명(노인인구의 4.2%)→ (’12) 34.1만명(5.8%) → (’15) 46.7만명(7.0%)장기요양 급여비용 : (’08) 6천억원→ (’12) 2.9조원 → (’15) 4.3조원서비스 만족도 : (’09) 74.7%→ (’11) 86.9% → (’15) 89.7%
○ 치매노인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도 치매여부를 등급판정에 반영하고 치매 5등급을 신설*하였으며,
* 등급판정시 치매가점제(’11.7월), 치매특별등급(5등급)(’14.7월)
- 금년에도 치매전담실 도입(’16.7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 확대(’16.하) 등 치매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해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16.7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확충(’16.하) 등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 가정에서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연간 6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16.9월)하는 등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치매 등 의료지원 확대 >
□ 정부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 ‘치매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5개년 계획 수립. 현재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을 수립‧추진 중
○ ’16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68.6만명으로 추산(치매유병율은 9.99%)되며, ’50년에는 약 271만명(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3년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1.7조원(GDP의 약 1%)였으나, ’15년에는 약 43.2조원(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 그간 복지부‧중앙치매센터(’12)–시도‧광역치매센터(’13)–시군구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관리 전달체계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치매 관련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기검진, 꾸준한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왔다.
○ 치매 관련 의료 및 지원 인프라 확대에 따라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 ’14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치매노인은 41.6만명(연평균 20%씩 증가), 총 진료비는 1조 6,142억원(연평균 31%씩 증가,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제외)
** ’14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43.5만명 중 치매환자는 23.6만명으로 연평균 10%씩 증가 추세.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장기요양비용은 2조 4,133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5.5%씩 증가
○ 치매 검진 건강보험 적용확대, 치매가족휴가제 개선 등 치매노인의 질환특성과 증상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조기발견 시 발병을 지연시키고 꾸준한 치료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예방·조기발견·꾸준한 치료 및 관리로 증상악화와 시설입소를 지연하는 전략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발견·지속적 관리 시 치매발병이 2년 지연되고, 치매를 조기에 꾸준히 치료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감소하고, 연간 5,174억원 절감(Lopez et al, Jourbal of Nerology, Neurosurgery, Psychiatry, 2002)
-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3권‧3금‧3행)*과 운동법을 보급하고,
* 3勸(운동, 식사, 독서), 3禁(절주, 금연, 뇌손상예방), 3行(건강검진, 소통, 치매조기발견)
- 치매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보건소를 통해 치매검진을 지원하고,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월 3만원 이내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의료취약지 또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 대해 안검진, 무릎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실명예방 및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 안과가 없는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안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 노인(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는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수술비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한다.
○ 또한, 저소득인 노인(중위소득 50% 이하, 만 65세 이상)에 대해 무릎관절수술 시 본인부담금을 10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다.
2. 노후 소득보장 제도
< 국민연금 수급자·지급액 증가 >
□ 국민연금 제도 도입 28년만인 ‘15년 12월 현재 383만명의 수급자 중,
○ 65세 이상 어르신 247만명(36%)이 평균 48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65세이상 수급자 추이 : ’05년 600천명(14%) → ’10년 1,428천명(26%) → ’15년 2,467천명(36%)
** 평균 지급액 추이 : ’05년 39만원 → ’10년 42만원 → ’15년 48만원
○ 한편, 65세 이상 전체 공적연금 수급자는 584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86.3%가 연금을 수급 중이다.
* 국민연금 247만명 + 기초연금 450만명 + 공무원연금 등 32만명 – 국민&기초 동시 수급자 145만
□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수급률과 급여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 65세 이상 수급비율은 ‘20년에 41%, ‘30년에는 50%를 넘고 국민연금 전국민 적용(’00년) 이후 50년이 되는 2050년경에는 전체 노인의 80%가 국민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평균 연금액(‘15년 불변가 기준)도 ‘20년에 66만원, ’30년에는 86만원, ‘50년에는 121만원을 넘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연금 도입으로 빈곤수준 개선 >
□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4.7월부터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생활형편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16.2월 현재 약 454만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14.7월 424만명에서 ’15.7월 445만명, ’16.2월 454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 기초연금 수급자 중 93%의 어르신(약 421만명)이 기초연금 전액(단독가구 20만 4,010원, 부부가구 32만 6,400원)을 받고 있다.
○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5%가 증가(66→76만원)하여 노인 상대빈곤율은 4%p 하락(48→44%)하고, 절대빈곤율도 4%p 하락(34→30%)해 노인 빈곤이 개선*되었다.
* ’14.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전년 동기(’13.4분기) 대비 재분석(국민연금연구원)
- 한편 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이 24% 감소(11→8배)해 노인 계층의 소득 형평성이 개선되었다.
* 소득하위 20% 계층의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소득상위 20% 계층의 평균 가처분소득
○ 기초연금 도입 후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갖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금은 주로 필수 생활비(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로 쓰이고 있으며*, * 국민연금연구원 조사(’15.6월)
- 기초연금 수급 후 생활변화로 ‘병원가는 부담이 줄어들었다(3.7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3.4점)’, ‘타인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3.0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 (5점 척도) 1점: 전혀 아니다~5점: 매우 그렇다
□ 정부는 도입된 지 2년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정착시키고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 안정적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 2019년에는 어르신들의 생활수준과 빈곤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한편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사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고,
-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신청 받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더라도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가능할 경우 안내해 드릴 계획이다.
3. 일자리 지원 확대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및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익활동, 재능나눔, 시장형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대폭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 총 7,558억원(국비 3,907억원, 지방비 3,651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38만 7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일자리 확대 : (’12) 22만개 → (’13) 23만개 → (’14) 28만개 → (’15) 33.7만개 → (’16) 38.7만개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관계를 회복시키고, 우울 등 심리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 증가 및 연간 의료비 지출 54만 6천원, 연간 입‧내원일 수 3.76일 감소 등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다(이석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정부는 저소득 노인 위주의 재정지원일자리의 지속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16년 37백만명 → ’20년 36.6백만명 → ‘30년 33백만명)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본격 진입 등을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보수를 받으실 수 있는 민간기업 일자리를 계속 발굴, 확대할 예정이다.
*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예정(시니어클린매니저, 시니어문서파쇄원, 시니어근거리배송원, 시니어호스트 등)
□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노후소득보장, 장기요양보험 등 돌봄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향후계획
2. 기초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16년)
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건의료 효과분석 (요약)
4.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현황
5. 공립요양병원 현황 개요
[보건복지부 2016-05-18]